자동차 검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주기, 유효기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검사 할인 정보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 부과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간단정리
- 안전도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음 검사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 중인 차량의 소음 상태를 확인하여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를 찾아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차량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검사 조회 페이지까지 안내해 드리니, 편하게 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100% 예약제이며,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겹치는 경우 종합검사만 가능하며, 다양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 자동차검사기간 유효기간
아래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전체 |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전체 | 1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비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이하 | 1년 | |
승합자동차 | 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이하 | 1년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비사업용 | 중형, 대형 | 5년 이하 | 1년 | |
사업용 | 경형, 소형 | 전체 | 1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화물자동차 |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1년 |
화물자동차 | 사업용 | 대형 | 2년 이하 | 1년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5년 이하 | 1년 |
정기검사는 검사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며,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용자동차를 1월에 등록했다면, 1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도중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검사기간 주기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검사 목록 | 설명 |
신규 검사 |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기 검사 |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웬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승합차 및 승용차의 종합검사 주기와 기간
- 비영업용 승용차: 4년 경과 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 2년 경과 후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는 사이즈와 영업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3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6개월 단위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마다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로는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전 31일과 후 31일로 총 2달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0일이라면, 1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만약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사 및 예약 안내’에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30초면 확인 가능합니다.자동차 검사 주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동차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연식, 종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차량 등록번호와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법인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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