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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by 배우공유아님 2024. 5. 7.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액, 수령나이, 그리고 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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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또한 알 수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은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포털에 접속합니다.
  •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 및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합니다.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액 산정 요소

  • 가입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총 기간
  • 월 평균 소득액: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
  • 연금보험료: 월평균소득액에 따른 매월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

 


✅ 중요 사항 ✅

 

미래의 법령 개정에 따라 예상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과 예상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매년 실제 발생된 수치에 따라 예상 연금월액도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준비입니다. 미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납부 등을 통해 노후 대비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 1952년 이전 출생: 60세부터 연금 수령
  • 1953년 ~ 1956년 출생: 61세부터 연금 수령
  • 1957년 ~ 1960년 출생: 62세부터 연금 수령
  • 1961년 ~ 1964년 출생: 63세부터 연금 수령
  • 1965년 ~ 1968년 출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연금 수령

 

 

2024년에는 1961년생 분들이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령하게 되며, 수령 연령은 63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월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년 후인 2044년에는 대략 220 - 270만 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건강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3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 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 최소 납입기간: 120개월(10년)
  • 가입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
  • 납부 방법: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

 

연금 수령액 계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예상 연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납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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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 선택도 가능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령나이에 맞춰 연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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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 필요합니다. 평생 납입기간을 더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예상 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4년 연금수령액은 전년비 5.1% 인상되었습니다.